2021.04.30 발의 ·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기시설 관리 규정 신설
현재 의료법은 병원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라는 내용만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없어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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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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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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