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세우고 운영 예산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돕는 법안이에요.
동반성장위원회 조직 개편
현재 재단 내에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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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 제1항
변경 전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동반성장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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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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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반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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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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