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공익소송에서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완화
현재는 공익소송이라도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의 의원들은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이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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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2(소송비용부담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정함에 있어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소의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송비용 면제 특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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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소송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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