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5년마다 한 번은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 강화
현재는 매년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5년마다 한 번은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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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전수조사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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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수조사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전체를 모두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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