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청년과 어르신 등 더 많은 분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이용권 대상 확대
임산부, 8세, 19세, 65세 등 특정 연령층과 다양한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문화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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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3. 8세인 사람, 4. 19세인 사람, 5. 65세인 사람, 6.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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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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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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