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농림어업 부문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20년 국내총생산 연간 성장률 : (전체) -1.0%, (농림어업) -3.4%)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ㆍ조류독감(AI) 등의 가축질병이 끊이지 않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인의 융자ㆍ예금에 대한 인지세 면세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다.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라.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높이고, 조합원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16조).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