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어르신들이 집에서 전문적인 영양 관리와 재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문영양 및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
현재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거나 집안일을 돕는 수준의 지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영양사가 제공하는 식사요법이나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재활 교육 등을 정식 서비스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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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방문재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에서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 작업요법 및 교육·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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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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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이나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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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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