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민간 체육시설에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체육시설의 의무 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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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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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보조 인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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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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