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제주도 내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이 병상 수와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내 의료기관 대상 혜택 확대
기존에는 외국의료기관만 병상 규모와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 있는 국내 의료기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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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외국의료기관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외국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제170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도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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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의료장비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의료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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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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