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기체계 관련 계약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방부의 자율성 보장
무기체계나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조달할 때,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했던 절차를 일부 완화하여 국방부의 자율성을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3항
변경 전
방산물자나 무기체계의 수리부속품 조달 계약 시, 원가계산과 착수금·중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령으로 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했어요.
변경 후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에만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면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부속품
무기체계나 방산물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소모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