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국적 및 학력을 재산과 함께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적 및 학력 정보 추가 등록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등 가족(직계비속)의 국적과 학력도 함께 등록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국적 및 학력등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직계비속의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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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국적과 학력 정보의 심사 기준과 활용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록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부과되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적과 학력 등록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고위공직자가 새로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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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본인의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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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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