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더 자주 확인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고 시기 단축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실적을 보고하는 기한을 기존 '다음 연도 5월 말'에서 '분기별로 다음 달 말까지'로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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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4제1항
변경 전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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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은 2022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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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금
국가 예산(국고)에서 지출되는 돈 중,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어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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