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순환골재의 지위 명확화
현재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인지 아니면 건설자재·부재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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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건설폐기물의 정의에 순환골재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변경 후
건설폐기물 정의에 '순환골재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명확히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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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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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 골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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