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계획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 심사를 꼼꼼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장기 프로젝트의 재정 영향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은, 단순히 올해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재원 마련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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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변경 전
현재는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돼요.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향후 5년간의 대응지방비 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안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3항에 따른 재정 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안 관련 규정은 2023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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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사업
중앙정부의 예산(국고)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거나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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