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영업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요양병원의 과다한 공급으로 인해 의료비 부정청구, 서비스 질 저하, 환자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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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지 않거나, 재신청 후 불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때까지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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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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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 인증
병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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