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임원과 감사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구체화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기관장 후보자 자격 요건의 구체화
기존의 모호한 경영 능력 중심의 추천 기준을 해당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하되,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곳은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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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경영과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요구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설립 후 30년이 안 된 경우 3분의 2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외부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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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추천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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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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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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