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을 위한 준비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으로 혼란 방지
현재 '특허공제사업'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업 범위가 특허에만 한정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명칭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바꾸어 상표나 디자인 등 모든 지식재산권을 포함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4
변경 전
특허공제사업
변경 후
지식재산공제사업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지적 활동로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