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공공성이 높은 계량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부패 방지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이에요.
부패 사각지대 해소
형식승인, 검정, 적합성확인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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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변경 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부 계량기를 형식승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의료기기 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관련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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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형식승인의 절차와 청문 대상 등 행정적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검정 절차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기관의 인력 구성과 지위 승계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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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 업무의 공공성이 높거나 중요도가 커서,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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