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유료방송 시장에서 콘텐츠 공급 계약 없이 무단으로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콘텐츠 강요 방지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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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금지행위에 더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콘텐츠 공급을 요구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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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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