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인정하여 유족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순직자 추정 원칙 도입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군인이 있다면, 일단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발생한 사고인 '순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제2항
변경 전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이 순직으로 분류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고의, 중과실 등)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등의 조건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추정한다. 다만,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사자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소급 적용 및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자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하던 중에 사망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