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예술인의 공헌과 업적을 예우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인의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업적을 예우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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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문화예술인 명여의 전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업적을 예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한다. (중략)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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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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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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