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처리시설 설치의 의무화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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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 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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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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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처리시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전에 파쇄, 분쇄, 선별 같은 기계적 처리나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뽑아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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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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