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교사 권한 강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학부모와 교사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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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각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학교 인근의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제1항의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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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운영위원회
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교의 구성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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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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