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대형 화물차 관련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화물차용 노상주차장 폐지
대형 화물차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의 진출입로가 어린이 통학로와 가까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해당 주차장을 폐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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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변경 후
대형자동차(승용자동차는 제외)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주차장 진출입 및 접근로 동선이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하여 교통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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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존의 특정 조항(제7조제3항제4호)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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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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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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