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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ESG경영에 대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사회적책임에 관한 지원규정만을 두고 있어, 특히 해외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66조 등).
현행
개정안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