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공무원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인의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감염병 대응 시 통보 의무 면제
공무원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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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법 위반 외국인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학교생활, 환자 정보 등)에 해당할 때는 통보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변경 후
제84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2항을 신설하여 감염병 검사 및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인 정보를 통보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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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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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보의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특정 사실(예: 법 위반 외국인 발견)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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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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