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소방차나 구급차가 아파트에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번호를 미리 등록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자동차 사전 등록 의무화
관리주체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하는 차량의 번호를 미리 등록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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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긴급자동차의 출입 등록 및 협조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주체는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이 출입할 때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긴급자동차 자료를 받아 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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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통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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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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