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장애인도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업에 활용을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시각이나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도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기술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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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제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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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성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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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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