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주차 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
현재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지역에만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 주요 지역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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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자체가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임의적)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반드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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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같이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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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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