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참여를 돕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종합공사 진출 문턱 완화
전문건설업체가 일정 규모(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맡을 때, 복잡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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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함.
변경 후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송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거나, 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등은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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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등록기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분(또는 처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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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공사
건설공사를 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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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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