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단속 시설 설치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무인 단속 장비 유형 구체화
현재는 단순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묶여 있는 것을 고정식, 이동형 박스형 지지대 활용, 차량 부착식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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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
변경 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2. 이동형 박스형 지지대를 이용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3. 차량에 장착 사용하여 임의 장소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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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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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사람이 직접 현장에 없어도 카메라나 센서 등을 통해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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