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나 폭행 등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 시효를 없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한 범죄에 대한 무제한 징계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와 같은 심각한 비위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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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를 두지 않고 해당 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규칙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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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어떤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징계를 내리기 어려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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