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를 주거약자에 포함하고, 유니버설 디자인과 주택개조 등 더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약자 범위 확대
기존의 노인이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도 주거약자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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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노숙인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변경 후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를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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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거약자의 범위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거지원계획 수립 시 참여를 보장하고 실태조사 항목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과 건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과 개조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 조건과 생활 유지를 돕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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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니버설 디자인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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