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원주택'과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주택의 범위 확대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뿐만 아니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며 개조비를 지원받은 집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2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원주택의 범위를 공공·민간 임대주택은 물론, 주거약자가 거주하며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등 폭넓게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라 기존 법의 개정이 아닌, 주거약자를 위한 전용 지원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약자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신체적·사회적 이유로 스스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