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대표발의
군부대의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의 우선 공급과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방부 요청 시 의료·방역 물품 우선 공급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물품 분배 기준을 정할 때, 국방부장관이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를 위해 요청하면 해당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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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의료·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방역물품 공급의 우선분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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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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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테러감염병
생물테러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감염병으로, 법 제2조에 따라 특별히 관리되는 질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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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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