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인용 인형(리얼돌) 관련 영업 등 청소년 유해 행위를 더 명확하게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영업행위 기준 적용
청소년유해업소인지 판단할 때, 단순히 허가나 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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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3호
변경 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변경 후
업소.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며,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다음 각 목의 영업행위를 포함한다. 가.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나.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 밀실이나 밀폐한 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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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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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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