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고 파견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파견수수료 상한제 도입
발의 의원들은 현재 파견사업주가 받는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중간착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금 이상의 금액을 이윤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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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파견사업주가 받는 수수료(파견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본인의 이윤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단, 전문인력 파견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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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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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 보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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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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