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면전차와 노선버스가 함께 다니는 차로를 인정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노면전차-노선버스 혼용차로 허용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뿐만 아니라 노선버스의 운전자도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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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노면전차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에서 일반 차마가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차마가 함께 다니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 또는 노선버스의 운전자가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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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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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철도 궤도를 따라 도로 위를 달리며 도시 내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전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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