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재나 유독가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도 안전인증을 받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방연마스크의 안전성 검증
화재 현장 등 긴급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가 유독물질로부터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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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등(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기계나 설비, 방호장치, 그리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방연마스크 등의 보호구도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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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방연마스크의 안전인증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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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인증
제품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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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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