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모자회사 간의 소송 요건을 강화하고,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방해를 막기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주식 보유 기간을 확인하는 법안이에요.
다중대표소송 요건 강화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완전모자회사' 관계일 때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높여요. 이는 자회사의 독립성을 지키고 모회사 주주의 과도한 경영 간섭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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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변경 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한 '완전모자회사' 관계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부당한 목적의 소송은 법원이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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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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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대표소송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자식 회사)의 경영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대신 제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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