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연장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무대 시설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화막 설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막'과 관련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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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6(방화막등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이하 "방화막등"이라 한다)를 무대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 및 설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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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공연장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방화막 등을 설치해야 하며, 이때는 관련 검토와 검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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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화막
무대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비상시에 불길이나 연기가 객석과 무대 사이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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