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범위 확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실질적인 범위를 넓히기 위해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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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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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구성과 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시정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이나 기준 미달 시의 취소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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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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