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한국농수산대학의 명칭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여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이름 변경
기존 '한국농수산대학'이라는 명칭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바꾸어 학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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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한국농수산대학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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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관의 공식 명칭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 대학의 학생, 졸업생, 소속 공무원 및 학교가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는 바뀐 이름의 학교로 그대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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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 졸업생 등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추가로 교육을 받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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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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