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분
기존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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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변경 후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 사업용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2) 일반용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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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번호판을 달고 있던 소유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바뀐 규정에 맞는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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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은 두 바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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