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의안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사유 범위의 구체화
현재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의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혹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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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변경 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단순히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고만 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상황(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이나 위원회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의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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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숙려기간
어떤 안건이나 법안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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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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