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급여금의 현실적인 인상과 지급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훈정책 당사자의 참여 확대
국가보훈위원회 구성 시 14개 국가보훈단체 대표자 각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정책의 당사자인 보훈대상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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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기반 조성과 시책 수립, 재원 마련 등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보훈급여금을 현실화하는 등 대상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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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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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대상자
희생이나 공헌으로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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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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