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몸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쓰고, 국가가 그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휴가 급여 신설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일정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갖춘 근로자에게 예방접종 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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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보험료)
변경 전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다양한 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항목에 '예방접종 휴가 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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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방접종 휴가 급여의 기본 내용과 구성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예방접종 휴가 급여의 신청 조건과 대위 변제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여 반환의 시효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적 처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방접종 휴가 급여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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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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