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보호 조치를 매년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보호 조치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기록 보존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재량권) 규정이에요.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매년 점검해야 하는(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정보
움직이는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