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공공주택사업자와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여 주택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후분양제 의무화 대상 확대
공공주택사업자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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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건축 공정이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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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분양
주택의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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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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