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실제 보상 가능한 금액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설명 시점의 앞당겨짐
기존에는 중개가 모두 끝난 뒤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중개 과정 중에 미리 설명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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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5항
변경 전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보장금액 등)을 설명하고 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관련 내용을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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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보장금액 설명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중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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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보장금액
거래당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전체 보장 한도 중 아직 소진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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